Search

전자금융거래법 정리

카테고리
PG
유형
공부
파일과 미디어
본인이 필요한 부분만 정리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20.12.10 Ver]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전자금융거래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
전자지급거래 :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가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
전자금융업자 : 제28조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접근매체 :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
전자식 카드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전자지급수단 :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등
전자자금이체 :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계좌(금융회사에 연결된 계좌에 한함)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작므을 이체하는 것
지급인의 지급지시
수취인의 추심지시
직불전자지급수단 :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
선불전자지급수단 :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직브하는데 사용될 것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 이상일 것
선불전자지급수단
대금을 지급해 카드 또는 잔액을 충전해놓고 차감하며 사용하는 전자금융서비스
티머니, 스마일캐시
직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앱이나 인터넷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사용자의 금융기관의 계좌에서 사업자(판매자)의 계좌로 결제금액을 이체하는 서비스
페이팔

제2장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 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접근매체 발급은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오류의 정정 등)

②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에게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장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④ 전자금융업자는 안전한 전작므융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대표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①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질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1조의3(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①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정보기술부문의 조직, 시설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2.
정보기술부문의 전자적 장치 및 접근매체에 관한 사항
3.
전자금융거래의 유지를 위한 침해사고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②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필요한 보완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및 파기)

①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이하 “전자금융거래기록”)을 생성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약관의 명시와 변경통지 등)

① 이용자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③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월 전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즉시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단의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약관의 제정 및 변경)

①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4장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업무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전자자금이체업무
2.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4.
전자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

제30조(자본금)

② 제28조제2항제1호부터제3호까지, 업무의 종류별로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20억원 이상
③ 제28조제2항제4호·제5호,
1.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억원 이하의 범위 : 3억원 이상
2.
제1호 외의 자 : 5억원 이상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7조(거래내용의 확인 등)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거래내용의 대상기간은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으로 한다.
1.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2.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3.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4.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5.
지급인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제10조(출금 동의의 방법)

법 제 15조제1항에 따라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는 방법은
1, 서면 또는 녹취

제11조의5(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자체전담반을 구성하여 실시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는 사업연도마다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③ 취약점 분석·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 및 보완조치 이행계획서를 그 취약점 분석·평가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취약점 분석·평가의 사유, 대상, 기간 등 실시개요
2.
취약점 분석·평가의 세부 수행방법
3.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
4.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필요한 보완조치의 이행계획
5.
그 밖에..

제12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보존방법 및 파기 절차·방법 등)

1.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5년간 보존
가. 제7조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
나.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다.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라.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1년간 보존
가.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나.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제13조(이용한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50만원
스마트폰 앱 내에서 충전하여 이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1회 충전한도/총 보유한도/1회 결제한도? (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전자금융과 | 2020-01-17)
「전자금융거래법」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따라 선불전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50만원(기명식200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며,이는 단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될 수 있는 금전적 가치의 최고한도를 말함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발행 권면 최고한도 = 보유한도
1회 충전한도/총 보유한도/1회 결제할 수 있는 이용한도 : 50만원(기명식200만원)